티스토리 뷰

반응형

1.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 연말정산 과정

총금여액에서 부과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이 나오는데 각종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연금보험료공제 기타 소득공제(연금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등)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에 다시 세 역 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오는데 이미 납부한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기납부 세액이 더 많으면 그만큼 환급을 받게 되며 기납부세액이 더 적으면 그만큼을 납부해야 합니다. 

3. 2023년 바뀐 주요 연말정산 내용

  •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졌고,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40%, 50%로 10% 포인트(p)씩 상향됐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가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증대됐다.
  •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향도 가 기존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됐다. 
  •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기존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확대됐다. 
  •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손녀에 대해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했지만,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확대됐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핸드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가능합니다.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밑에 밑에 나와있는 연말정산 메뉴를 누릅니다. 이미 검색창에서 인기검색어로 나와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메뉴도 함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해 줍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연말정산 포털 바로가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등 로그인 사용자별로 메뉴가 다르니 본인에 맞는 메뉴를 선택해 조회나 신청 등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